**①**
선원근로감독관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②**
이
법,
「근로기준법」
및
그
밖의
선원근로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제출,
심문이나
신문(訊問)
등
수사는
오로지
검사(檢事)와
선원근로감독관이
수행한다.
다만,
선원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수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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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조
(사법경찰권)
**①**
선원근로감독관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②**
이
법,
「근로기준법」
및
그
밖의
선원근로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제출,
심문이나
신문(訊問)
등
수사는
오로지
검사(檢事)와
선원근로감독관이
수행한다.
다만,
선원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수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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