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장은
다른
선박
또는
항공기의
조난을
알았을
때에는
인명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가
지휘하는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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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조난
선박
등의
구조)
선장은
다른
선박
또는
항공기의
조난을
알았을
때에는
인명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가
지휘하는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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