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에게
국내
항(정박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있는
외국선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기국에서
발급한
승무정원증명서와
그
증명서에
따른
선원의
승선
여부
2.
선원당직국제협약의
항해당직
기준에
따른
항해당직의
시행
여부
3.
선원당직국제협약에
따른
유효한
선원자격증명서나
그
면제증명서의
소지
여부
4.
해사노동협약에
따른
해사노동적합증서
및
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소지
여부
5.
해사노동협약에
따른
선원의
근로기준
및
생활기준의
준수
여부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점검을
할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선박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점검하고,
해당
선원에게
질문하거나
선원의
근로기준
및
생활기준
등에
대하여
직접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점검은
「선박안전법」
제68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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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2조
(외국선박에
대한
점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에게
국내
항(정박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있는
외국선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기국에서
발급한
승무정원증명서와
그
증명서에
따른
선원의
승선
여부
2.
선원당직국제협약의
항해당직
기준에
따른
항해당직의
시행
여부
3.
선원당직국제협약에
따른
유효한
선원자격증명서나
그
면제증명서의
소지
여부
4.
해사노동협약에
따른
해사노동적합증서
및
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소지
여부
5.
해사노동협약에
따른
선원의
근로기준
및
생활기준의
준수
여부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점검을
할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선박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점검하고,
해당
선원에게
질문하거나
선원의
근로기준
및
생활기준
등에
대하여
직접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점검은
「선박안전법」
제68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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