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어선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1.
총톤수
500톤
이상의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항해선
2.
총톤수
500톤
이상의
항해선으로서
다른
나라
안의
항
사이를
항해하는
선박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선박
외의
선박소유자가
요청하는
선박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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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5조
(적용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어선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1.
총톤수
500톤
이상의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항해선
2.
총톤수
500톤
이상의
항해선으로서
다른
나라
안의
항
사이를
항해하는
선박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선박
외의
선박소유자가
요청하는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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