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135조에
해당하는
선박의
선박소유자는
제138조에
따라
발급받은
해사노동적합증서
및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승인받은
해사노동적합선언서를
선내에
갖추어
두어야
하며,
그
사본
각
1부를
선내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형식과
내용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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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6조
(해사노동적합증서
등의
선내
비치
등)
**①**
제135조에
해당하는
선박의
선박소유자는
제138조에
따라
발급받은
해사노동적합증서
및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승인받은
해사노동적합선언서를
선내에
갖추어
두어야
하며,
그
사본
각
1부를
선내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형식과
내용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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