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135조에
해당하는
선박의
선박소유자는
제138조제1항에
따라
해사노동적합증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증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1.
최초인증검사:
이
법과
해사노동협약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최초
검사
2.
갱신인증검사: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났을
때에
하는
검사
3.
중간인증검사:
최초인증검사와
갱신인증검사
사이
또는
갱신인증검사와
갱신인증검사
사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기에
하는
검사
**②**
선원의
근로기준
및
생활기준
등
인증검사의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선박소유자는
제1항제1호의
최초인증검사를
받기
전에
선박의
국적
변경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임시인증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
거주설비의
주요
개조나
선박에서
노동분쟁이
발생하는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특별인증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인증검사의
내용,
절차
및
검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⑥**
제135조에
해당하는
선박의
선박소유자는
해당
인증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선박의
시운전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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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7조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①**
제135조에
해당하는
선박의
선박소유자는
제138조제1항에
따라
해사노동적합증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증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1.
최초인증검사:
이
법과
해사노동협약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최초
검사
2.
갱신인증검사: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났을
때에
하는
검사
3.
중간인증검사:
최초인증검사와
갱신인증검사
사이
또는
갱신인증검사와
갱신인증검사
사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기에
하는
검사
**②**
선원의
근로기준
및
생활기준
등
인증검사의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선박소유자는
제1항제1호의
최초인증검사를
받기
전에
선박의
국적
변경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임시인증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
거주설비의
주요
개조나
선박에서
노동분쟁이
발생하는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특별인증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인증검사의
내용,
절차
및
검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⑥**
제135조에
해당하는
선박의
선박소유자는
해당
인증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선박의
시운전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