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3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최초인증검사나
갱신인증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사노동적합증서를
발급하고,
그
발급사실을
발급대장에
기재하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외국선박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국
정부나
그
정부가
지정한
대행기관에서
이
법의
기준과
같거나
그
이상의
기준에
따라
최초인증검사나
갱신인증검사를
받고
해사노동적합증서를
발급받아
유효한
증서를
선내에
갖추어
둔
경우
그
해사노동적합증서는
이
법에
따라
발급한
증서로
본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3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중간인증검사나
특별인증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발급된
해사노동적합증서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검사
결과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37조제3항에
따른
임시인증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해사노동적합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제1항에
따라
발급된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유효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발급된
임시해사노동적합증서의
유효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⑥**
제5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⑦**
선박소유자가
제1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중간인증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에는
합격할
때까지
제1항에
따라
발급된
해사노동적합증서의
효력은
정지된다.
**⑧**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노동적합증서를
발급받은
선박이
특별인증검사를
통하여
제137조제2항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선박소유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사노동적합증서를
되돌려
주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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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8조
(해사노동적합증서의
발급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3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최초인증검사나
갱신인증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사노동적합증서를
발급하고,
그
발급사실을
발급대장에
기재하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외국선박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국
정부나
그
정부가
지정한
대행기관에서
이
법의
기준과
같거나
그
이상의
기준에
따라
최초인증검사나
갱신인증검사를
받고
해사노동적합증서를
발급받아
유효한
증서를
선내에
갖추어
둔
경우
그
해사노동적합증서는
이
법에
따라
발급한
증서로
본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3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중간인증검사나
특별인증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발급된
해사노동적합증서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검사
결과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37조제3항에
따른
임시인증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해사노동적합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제1항에
따라
발급된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유효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발급된
임시해사노동적합증서의
유효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⑥**
제5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⑦**
선박소유자가
제1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중간인증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에는
합격할
때까지
제1항에
따라
발급된
해사노동적합증서의
효력은
정지된다.
**⑧**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노동적합증서를
발급받은
선박이
특별인증검사를
통하여
제137조제2항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선박소유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사노동적합증서를
되돌려
주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