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해사노동인증검사관(이하
"인증검사관"이라
한다)을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제132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외국선박에
대한
점검
등의
업무
2.
제136조제1항에
따른
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승인에
관한
업무
3.
제137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인증검사,
임시인증검사
및
특별인증검사에
관한
업무
4.
제138조에
따른
해사노동적합증서의
발급
등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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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9조
(해사노동인증검사관)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해사노동인증검사관(이하
"인증검사관"이라
한다)을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제132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외국선박에
대한
점검
등의
업무
2.
제136조제1항에
따른
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승인에
관한
업무
3.
제137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인증검사,
임시인증검사
및
특별인증검사에
관한
업무
4.
제138조에
따른
해사노동적합증서의
발급
등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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