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선장은
폭풍우
등
기상
이상이
있거나
떠돌아다니는
얼음덩이,
떠다니거나
가라앉은
물건
등
선박의
항해에
위험을
줄
우려가
있는
것과
마주쳤을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가까이
있는
선박의
선장과
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폭풍우
등
기상
이상의
경우
기상기관
또는
해양경찰관서(대한민국
영해
밖에
있는
선박의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의
해상보안기관을
말한다)의
장이
예보(豫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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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
(기상
이상
등의
통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선장은
폭풍우
등
기상
이상이
있거나
떠돌아다니는
얼음덩이,
떠다니거나
가라앉은
물건
등
선박의
항해에
위험을
줄
우려가
있는
것과
마주쳤을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가까이
있는
선박의
선장과
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폭풍우
등
기상
이상의
경우
기상기관
또는
해양경찰관서(대한민국
영해
밖에
있는
선박의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의
해상보안기관을
말한다)의
장이
예보(豫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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