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인증검사에
불복하는
자는
검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를
적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3.5.16>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을
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개정
202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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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1조
(인증검사
결과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①**
인증검사에
불복하는
자는
검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를
적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3.5.16>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을
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개정
2023.5.16>
##
제15장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