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선원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2.
국내외
선원의
취업
동향과
고용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3.
선원의
구직
및
구인
등록
4.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선원의
직업안정업무
5.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또는
민간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선원
관련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부대사업
**②**
센터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사업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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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3조
(사업)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선원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2.
국내외
선원의
취업
동향과
고용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3.
선원의
구직
및
구인
등록
4.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선원의
직업안정업무
5.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또는
민간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선원
관련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부대사업
**②**
센터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사업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