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센터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와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③**
이사장과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임원의
자격,
선임,
임기,
직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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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조
(임원)
**①**
센터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와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③**
이사장과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임원의
자격,
선임,
임기,
직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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