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가는
센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센터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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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조
(국유재산의
대부
등)
**①**
국가는
센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센터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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