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의
선장은
비상시에
조치하여야
할
해원의
임무를
정한
비상배치표를
선내의
보기
쉬운
곳에
걸어두고
선박에
있는
사람에게
소방훈련,
구명정훈련
등
비상시에
대비한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원은
비상배치표에
명시된
임무대로
훈련에
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6>
1.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
다만,
평수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을
제외한다.
2.
「선박안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여객선(이하
"여객선"이라
한다)
**②**
여객선의
선장은
탑승한
모든
여객에
대하여
비상시에
대비할
수
있도록
비상신호와
집합장소의
위치,
구명기구의
비치
장소를
선내에
명시하고,
피난요령
등을
선내의
보기
쉬운
곳에
걸어두며,
구명기구의
사용법,
피난절차,
그
밖에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여객이
알고
있어야
할
필요한
사항을
주지시켜야
한다.
<신설
2015.1.6>
**③**
선장은
제1항에
따라
비상시에
대비한
훈련을
실시할
경우에는
해원의
휴식시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6>
**④**
제2항에
따른
비상신호의
방법,
비상시
여객주지사항의
안내시기
등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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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
(비상배치표
및
훈련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의
선장은
비상시에
조치하여야
할
해원의
임무를
정한
비상배치표를
선내의
보기
쉬운
곳에
걸어두고
선박에
있는
사람에게
소방훈련,
구명정훈련
등
비상시에
대비한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원은
비상배치표에
명시된
임무대로
훈련에
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6>
1.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
다만,
평수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을
제외한다.
2.
「선박안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여객선(이하
"여객선"이라
한다)
**②**
여객선의
선장은
탑승한
모든
여객에
대하여
비상시에
대비할
수
있도록
비상신호와
집합장소의
위치,
구명기구의
비치
장소를
선내에
명시하고,
피난요령
등을
선내의
보기
쉬운
곳에
걸어두며,
구명기구의
사용법,
피난절차,
그
밖에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여객이
알고
있어야
할
필요한
사항을
주지시켜야
한다.
<신설
2015.1.6>
**③**
선장은
제1항에
따라
비상시에
대비한
훈련을
실시할
경우에는
해원의
휴식시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6>
**④**
제2항에
따른
비상신호의
방법,
비상시
여객주지사항의
안내시기
등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6>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