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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선원법 제15조 (비상배치표 및 훈련 등) 법률
**①**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의 선장은 비상시에 조치하여야 해원의 임무를 정한 비상배치표를 선내의 보기 쉬운 곳에 걸어두고 선박에 있는 사람에게 소방훈련, 구명정훈련 비상시에 대비한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경우 해원은 비상배치표에 명시된 임무대로 훈련에 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6> 1.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 다만, 평수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을 제외한다. 2. 「선박안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여객선(이하 "여객선"이라 한다) **②** 여객선의 선장은 탑승한 모든 여객에 대하여 비상시에 대비할 있도록 비상신호와 집합장소의 위치, 구명기구의 비치 장소를 선내에 명시하고, 피난요령 등을 선내의 보기 쉬운 곳에 걸어두며, 구명기구의 사용법, 피난절차, 밖에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여객이 알고 있어야 필요한 사항을 주지시켜야 한다. <신설 2015.1.6> **③** 선장은 제1항에 따라 비상시에 대비한 훈련을 실시할 경우에는 해원의 휴식시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6> **④** 제2항에 따른 비상신호의 방법, 비상시 여객주지사항의 안내시기 등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6>
B 선원법 제15조 (비상배치표 및 훈련 등) 법률 @55e5da2
##### 제15조 (비상배치표 훈련 등) **①**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의 선장은 비상시에 조치하여야 해원의 임무를 정한 비상배치표를 선내의 보기 쉬운 곳에 걸어두고 선박에 있는 사람에게 소방훈련, 구명정훈련 비상시에 대비한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경우 해원은 비상배치표에 명시된 임무대로 훈련에 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6> 1.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 다만, 평수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을 제외한다. 2. 「선박안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여객선(이하 "여객선"이라 한다) **②** 여객선의 선장은 탑승한 모든 여객에 대하여 비상시에 대비할 있도록 비상신호와 집합장소의 위치, 구명기구의 비치 장소를 선내에 명시하고, 피난요령 등을 선내의 보기 쉬운 곳에 걸어두며, 구명기구의 사용법, 피난절차, 밖에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여객이 알고 있어야 필요한 사항을 주지시켜야 한다. <신설 2015.1.6> **③** 선장은 제1항에 따라 비상시에 대비한 훈련을 실시할 경우에는 해원의 휴식시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6> **④** 제2항에 따른 비상신호의 방법, 비상시 여객주지사항의 안내시기 등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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