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선박
내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1.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을
적은
서류
2.
송환
절차,
유기구제보험등의
가입
여부,
유기
구제비용의
청구ㆍ지급
절차
및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서류
3.
제56조에
따른
임금채권보장보험
등의
가입
여부,
체불임금의
청구ㆍ지급
절차
및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서류
4.
재해보상보험등의
가입
여부,
보험금의
청구ㆍ지급
절차
및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서류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선박
내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적은
서류
2.
제43조제1항에
따른
선원근로계약서
사본
1부
3.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글과
영문으로
작성된
선원의
근로기준
및
생활기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서류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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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151조
(서류의
선박
내
게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선박
내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1.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을
적은
서류
2.
송환
절차,
유기구제보험등의
가입
여부,
유기
구제비용의
청구ㆍ지급
절차
및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서류
3.
제56조에
따른
임금채권보장보험
등의
가입
여부,
체불임금의
청구ㆍ지급
절차
및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서류
4.
재해보상보험등의
가입
여부,
보험금의
청구ㆍ지급
절차
및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서류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선박
내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적은
서류
2.
제43조제1항에
따른
선원근로계약서
사본
1부
3.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글과
영문으로
작성된
선원의
근로기준
및
생활기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서류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