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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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선원법 제152조 (유기구제비용등수급계좌) 법률
**①** 유기구제보험사업자등과 재해보험사업자등은 지급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유기 구제비용과 재해보상 보험금(이하 "유기구제비용등"이라 한다)을 지급대상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유기구제비용등수급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유기구제비용등을 유기구제비용등수급계좌로 이체할 없을 때에는 현금 지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기구제비용등을 지급할 있다. **②** 유기구제비용등수급계좌가 개설된 해당 금융기관은 법에 따른 유기구제비용등만이 유기구제비용등수급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유기구제비용등의 신청 방법 절차와 제2항에 따른 유기구제비용등수급계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B 선원법 제152조 (양도 또는 압류의 금지) 법률 @3543dff
##### 제152조 (양도 또는 압류의 금지) 실업수당, 퇴직금, 송환비용, 송환수당, 유기 구제비용 또는 재해보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없다. <개정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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