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유기구제보험사업자등과
재해보험사업자등은
지급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유기
구제비용과
재해보상
보험금(이하
"유기구제비용등"이라
한다)을
지급대상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유기구제비용등수급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유기구제비용등을
유기구제비용등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기구제비용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유기구제비용등수급계좌가
개설된
해당
금융기관은
이
법에
따른
유기구제비용등만이
유기구제비용등수급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유기구제비용등의
신청
방법
및
절차와
제2항에
따른
유기구제비용등수급계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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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조
(유기구제비용등수급계좌)
**①**
유기구제보험사업자등과
재해보험사업자등은
지급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유기
구제비용과
재해보상
보험금(이하
"유기구제비용등"이라
한다)을
지급대상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유기구제비용등수급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유기구제비용등을
유기구제비용등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기구제비용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유기구제비용등수급계좌가
개설된
해당
금융기관은
이
법에
따른
유기구제비용등만이
유기구제비용등수급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유기구제비용등의
신청
방법
및
절차와
제2항에
따른
유기구제비용등수급계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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