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정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대한민국의
선박소유자나
선원과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선원당직국제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선박소유자나
선장이
선원당직국제협약에서
요구하는
자격증명서를
지니지
아니한
선원을
승무시킨
경우
2.
선원당직국제협약에
따라
적합한
선원자격증명서를
지닌
사람이
수행하여야
할
임무를
선원자격증명서를
지니지
아니한
사람이
수행하도록
해당
선장이
허용한
경우
3.
선원당직국제협약에
따른
적합한
선원자격증명서를
지니지
아니한
사람이
그
선원자격증명서를
지닌
사람이
수행하여야
할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무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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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조
(외국정부에
대한
협조)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정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대한민국의
선박소유자나
선원과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선원당직국제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선박소유자나
선장이
선원당직국제협약에서
요구하는
자격증명서를
지니지
아니한
선원을
승무시킨
경우
2.
선원당직국제협약에
따라
적합한
선원자격증명서를
지닌
사람이
수행하여야
할
임무를
선원자격증명서를
지니지
아니한
사람이
수행하도록
해당
선장이
허용한
경우
3.
선원당직국제협약에
따른
적합한
선원자격증명서를
지니지
아니한
사람이
그
선원자격증명서를
지닌
사람이
수행하여야
할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무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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