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
법에
따른
증서의
발급,
공인,
인증검사
등을
신청하거나
제76조제2항ㆍ제85조제3항에
따른
선박조리사
및
의료관리자
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4조에
따라
선박소유자가
인터넷으로
승선ㆍ하선
공인을
받은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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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조
(수수료)
**①**
이
법에
따른
증서의
발급,
공인,
인증검사
등을
신청하거나
제76조제2항ㆍ제85조제3항에
따른
선박조리사
및
의료관리자
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4조에
따라
선박소유자가
인터넷으로
승선ㆍ하선
공인을
받은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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