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해당직,
선박의
화재
예방,
그
밖에
항해안전을
위하여
선장이
지켜야
할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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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항해의
안전
확보)
제7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해당직,
선박의
화재
예방,
그
밖에
항해안전을
위하여
선장이
지켜야
할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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