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를
위반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인명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고
선박을
떠나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선장: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2.
인명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고
선박을
떠나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해원:
3년
이상의
징역
3.
인명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고
선박을
떠나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선원: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4.
선박
및
화물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여
선박
또는
화물에
손상을
입힌
선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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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1조
(벌칙)
제11조를
위반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인명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고
선박을
떠나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선장: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2.
인명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고
선박을
떠나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해원:
3년
이상의
징역
3.
인명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고
선박을
떠나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선원: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4.
선박
및
화물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여
선박
또는
화물에
손상을
입힌
선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