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6,
2021.6.15>
1.
제7조제1항에
따른
출항
전의
검사등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1.
제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거짓으로
한
때
1.
제7조제3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제8조를
위반하여
미리
정하여진
항로를
변경하였을
때
3.
제9조제1항를
위반하여
선박의
조종을
직접
지휘하지
아니하였을
때
4.
제10조를
위반하여
선박을
떠났을
때
5.
제16조에
따른
항해의
안전
확보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6.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신
인도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7.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송환을
거부하였을
때
8.
제20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갖추어
두었을
때
9.
제21조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하였을
때
10.
제82조제6항을
위반하여
선원의
부상ㆍ질병
치료
요구를
거절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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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4조
(벌칙)
선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6,
2021.6.15>
1.
제7조제1항에
따른
출항
전의
검사등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1.
제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거짓으로
한
때
1.
제7조제3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제8조를
위반하여
미리
정하여진
항로를
변경하였을
때
3.
제9조제1항를
위반하여
선박의
조종을
직접
지휘하지
아니하였을
때
4.
제10조를
위반하여
선박을
떠났을
때
5.
제16조에
따른
항해의
안전
확보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6.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신
인도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7.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송환을
거부하였을
때
8.
제20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갖추어
두었을
때
9.
제21조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하였을
때
10.
제82조제6항을
위반하여
선원의
부상ㆍ질병
치료
요구를
거절하였을
때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