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해원이
직무수행
중
상사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6>
**②**
제25조를
위반하여
쟁의행위를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쟁의행위를
지휘하거나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사람:
3년
이하의
징역
2.
쟁의행위
모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선동한
사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③**
제2항의
경우
해당
쟁의행위가
선박소유자(그
대리인을
포함한다)가
선원의
이익에
반하여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선원근로계약을
위반한
것을
이유로
한
것일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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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5조
(벌칙)
**①**
해원이
직무수행
중
상사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6>
**②**
제25조를
위반하여
쟁의행위를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쟁의행위를
지휘하거나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사람:
3년
이하의
징역
2.
쟁의행위
모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선동한
사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③**
제2항의
경우
해당
쟁의행위가
선박소유자(그
대리인을
포함한다)가
선원의
이익에
반하여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선원근로계약을
위반한
것을
이유로
한
것일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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