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유자
또는
선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6>
1.
선박소유자가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휴직,
정직,
감봉
및
그
밖의
징벌을
하였을
때
2.
선박소유자가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였을
때
3.
선박소유자
또는
선원이
제25조의2를
위반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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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조
(벌칙)
선박소유자
또는
선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6>
1.
선박소유자가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휴직,
정직,
감봉
및
그
밖의
징벌을
하였을
때
2.
선박소유자가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였을
때
3.
선박소유자
또는
선원이
제25조의2를
위반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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