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선박소유자(제5호의
경우에는
선박소유자
외의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6,
2020.2.18,
2023.10.24>
1.
제25조의4제6항을
위반하였을
때
1.
제5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1.
제55조의2를
위반하였을
때
2.
제57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월
고정급,
생산수당
또는
비율급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제6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
4.
제91조제2항
또는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5.
제111조를
위반하여
선원
또는
선원이
되려는
사람으로부터
직업소개,
모집
및
채용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았을
때
**②**
제1항제1호의2부터
제3호까지의
벌칙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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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8조
(벌칙)
**①**
선박소유자(제5호의
경우에는
선박소유자
외의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6,
2020.2.18,
2023.10.24>
1.
제25조의4제6항을
위반하였을
때
1.
제5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1.
제55조의2를
위반하였을
때
2.
제57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월
고정급,
생산수당
또는
비율급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제6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
4.
제91조제2항
또는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5.
제111조를
위반하여
선원
또는
선원이
되려는
사람으로부터
직업소개,
모집
및
채용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았을
때
**②**
제1항제1호의2부터
제3호까지의
벌칙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23.10.24>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