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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선원법 제168조 (벌칙) 법률
**①** 선박소유자(제5호의 경우에는 선박소유자 외의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6, 2020.2.18, 2023.10.24> 1. 제25조의4제6항을 위반하였을 1. 제5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1. 제55조의2를 위반하였을 2. 제57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고정급, 생산수당 또는 비율급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3. 제6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4. 제91조제2항 또는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5. 제111조를 위반하여 선원 또는 선원이 되려는 사람으로부터 직업소개, 모집 채용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밖의 이익을 받았을 **②** 제1항제1호의2부터 제3호까지의 벌칙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없다. <개정 2023.10.24>
B 선원법 제168조 (벌칙) 법률 @886fca7
##### 제168조 (벌칙) **①** 선박소유자(제5호의 경우에는 선박소유자 외의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6, 2020.2.18, 2023.10.24> 1. 제25조의4제6항을 위반하였을 1. 제5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1. 제55조의2를 위반하였을 2. 제57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고정급, 생산수당 또는 비율급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3. 제6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4. 제91조제2항 또는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5. 제111조를 위반하여 선원 또는 선원이 되려는 사람으로부터 직업소개, 모집 채용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밖의 이익을 받았을 **②** 제1항제1호의2부터 제3호까지의 벌칙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없다. <개정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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