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선장은
항해
중
선박에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다음
기항
예정
항만
또는
가까운
항만으로
이동하여
시신이
유가족
등에게
인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기항
예정
항만
또는
가까운
항만이
시신의
반입을
금지하는
경우
시신을
반입할
수
있는
항만으로
이동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에
있는
사람이
전염병으로
사망하여
선내
감염이
우려되거나,
기항
예정
항만에서
시신
인도가
지속적으로
거부되는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신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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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
(사망자
발생
시
인도의무
등)
**①**
선장은
항해
중
선박에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다음
기항
예정
항만
또는
가까운
항만으로
이동하여
시신이
유가족
등에게
인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기항
예정
항만
또는
가까운
항만이
시신의
반입을
금지하는
경우
시신을
반입할
수
있는
항만으로
이동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에
있는
사람이
전염병으로
사망하여
선내
감염이
우려되거나,
기항
예정
항만에서
시신
인도가
지속적으로
거부되는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신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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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