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12.31,
2015.1.6,
2020.2.18,
2021.6.15,
2024.10.22>
1.
제30조를
위반하여
강제저축
등을
약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2.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제55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제61조의2제1항에
따른
실습시간을
초과하거나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휴식시간
또는
휴일을
부여하지
아니하고
실습을
실시한
때
4.
제62조제5항을
위반하여
유급휴가를
주지
아니하였을
때
5.
제69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유급휴가를
주지
아니하였을
때
6.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유급휴가급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
7.
제74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선원에게
유급휴가를
주지
아니하였을
때
8.
제91조제1항을
위반하여
16세
미만인
사람을
선원으로
사용하였을
때
9.
제92조제1항을
위반하여
18세
미만의
선원을
야간작업에
종사시켰을
때
10.
제9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요양하게
하지
아니하였거나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
11.
제94조제2항(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위반하여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거나,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라
요양을
받는
선원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거나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
12.
제96조를
위반하여
상병보상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
13.
제97조를
위반하여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
14.
제9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유족보상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
15.
제100조를
위반하여
장례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
16.
제101조를
위반하여
행방불명보상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
17.
제1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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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조
(벌칙)
선박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12.31,
2015.1.6,
2020.2.18,
2021.6.15,
2024.10.22>
1.
제30조를
위반하여
강제저축
등을
약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2.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제55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제61조의2제1항에
따른
실습시간을
초과하거나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휴식시간
또는
휴일을
부여하지
아니하고
실습을
실시한
때
4.
제62조제5항을
위반하여
유급휴가를
주지
아니하였을
때
5.
제69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유급휴가를
주지
아니하였을
때
6.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유급휴가급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
7.
제74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선원에게
유급휴가를
주지
아니하였을
때
8.
제91조제1항을
위반하여
16세
미만인
사람을
선원으로
사용하였을
때
9.
제92조제1항을
위반하여
18세
미만의
선원을
야간작업에
종사시켰을
때
10.
제9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요양하게
하지
아니하였거나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
11.
제94조제2항(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위반하여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거나,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라
요양을
받는
선원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거나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
12.
제96조를
위반하여
상병보상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
13.
제97조를
위반하여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
14.
제9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유족보상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
15.
제100조를
위반하여
장례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
16.
제101조를
위반하여
행방불명보상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
17.
제1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였을
때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