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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선원법 제170조 (벌칙) 법률
선박소유자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12.31, 2015.1.6, 2020.2.18, 2021.6.15, 2024.10.22> 1. 제30조를 위반하여 강제저축 등을 약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2.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3. 제55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3. 제61조의2제1항에 따른 실습시간을 초과하거나 같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휴식시간 또는 휴일을 부여하지 아니하고 실습을 실시한 4. 제62조제5항을 위반하여 유급휴가를 주지 아니하였을 5. 제69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유급휴가를 주지 아니하였을 6.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유급휴가급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7. 제74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선원에게 유급휴가를 주지 아니하였을 8. 제91조제1항을 위반하여 16세 미만인 사람을 선원으로 사용하였을 9. 제92조제1항을 위반하여 18세 미만의 선원을 야간작업에 종사시켰을 10. 제9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요양하게 하지 아니하였거나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11. 제94조제2항(같은 제3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위반하여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거나,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라 요양을 받는 선원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거나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12. 제96조를 위반하여 상병보상을 하지 아니하였을 13. 제97조를 위반하여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하였을 14. 제9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유족보상을 하지 아니하였을 15. 제100조를 위반하여 장례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16. 제101조를 위반하여 행방불명보상을 하지 아니하였을 17. 제1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였을
B 선원법 제170조 (벌칙) 법률 @89de8f4
##### 제170조 (벌칙) 선박소유자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12.31, 2015.1.6, 2020.2.18, 2021.6.15, 2024.10.22> 1. 제30조를 위반하여 강제저축 등을 약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2.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3. 제55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3. 제61조의2제1항에 따른 실습시간을 초과하거나 같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휴식시간 또는 휴일을 부여하지 아니하고 실습을 실시한 4. 제62조제5항을 위반하여 유급휴가를 주지 아니하였을 5. 제69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유급휴가를 주지 아니하였을 6.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유급휴가급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7. 제74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선원에게 유급휴가를 주지 아니하였을 8. 제91조제1항을 위반하여 16세 미만인 사람을 선원으로 사용하였을 9. 제92조제1항을 위반하여 18세 미만의 선원을 야간작업에 종사시켰을 10. 제9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요양하게 하지 아니하였거나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11. 제94조제2항(같은 제3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위반하여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거나,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라 요양을 받는 선원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거나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12. 제96조를 위반하여 상병보상을 하지 아니하였을 13. 제97조를 위반하여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하였을 14. 제9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유족보상을 하지 아니하였을 15. 제100조를 위반하여 장례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16. 제101조를 위반하여 행방불명보상을 하지 아니하였을 17. 제1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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