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유자가
제7조제4항
또는
제8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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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조
(벌칙)
선박소유자가
제7조제4항
또는
제8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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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