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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선원법 제173조 (벌칙) 법률
**①** 선박소유자, 유기구제보험사업자등 또는 재해보험사업자등이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6, 2016.12.27, 2020.2.18, 2021.6.15> 1. 제37조를 위반하여 실업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2.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원을 송환하지 아니하였을 3. 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송환비용을 미리 내도록 요구하였을 4. 제39조를 위반하여 송환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5. 제4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유기구제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하였을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42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기간 내에 유기 구제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6. 제54조를 위반하여 승무선원의 부상이나 질병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7.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원의 체불임금 지급을 보장할 있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였거나 기금을 조성하지 아니하였을 8. 제64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을 승무시키지 아니하였을 9. 제6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승무정원의 인정을 받지 아니하였을 또는 같은 제4항을 위반하여 승무정원을 승무시키지 아니하였거나 결원을 충원하지 아니하였을 10. 제66조에 따른 선원의 자격요건 정원을 위반하였을 10. 제6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적성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을 여객선선장으로 승무시켰을 11. 제67조제1항을 위반하여 예비원을 확보하지 아니하였거나 같은 제2항을 위반하여 예비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12. 제76조제1항에 따른 선내 급식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같은 제2항을 위반하여 선박조리사를 선박에 승무시키지 아니하였을 13. 제84조를 위반하여 의사를 승무시키지 아니하였을 14. 제85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박에 의료관리자를 두지 아니하였거나 같은 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관리자 자격증을 가진 선원을 의료관리자로 선임하지 아니하였을 15. 제86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박에 응급처치 담당자를 두지 아니하였거나 같은 제2항을 위반하여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선원을 응급처치 담당자로 선임하지 아니하였을 16. 제102조를 위반하여 소지품 유실보상을 하지 아니하였을 17. 제106조제1항을 위반하여 재해보상을 완전히 이행할 있는 재해보상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하였거나 같은 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가입 금액을 승선평균임금 미만으로 가입하였을 18.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6조제4항을 위반하여 기간 내에 재해보상을 하지 아니하였을 **②** 제1항제6호 제11호의 벌칙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없다.
B 선원법 제173조 (벌칙) 법률 @71d2bc3
##### 제173조 (벌칙) **①** 선박소유자, 유기구제보험사업자등 또는 재해보험사업자등이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6, 2016.12.27, 2020.2.18, 2021.6.15> 1. 제37조를 위반하여 실업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2.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원을 송환하지 아니하였을 3. 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송환비용을 미리 내도록 요구하였을 4. 제39조를 위반하여 송환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5. 제4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유기구제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하였을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42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기간 내에 유기 구제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6. 제54조를 위반하여 승무선원의 부상이나 질병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7.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원의 체불임금 지급을 보장할 있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였거나 기금을 조성하지 아니하였을 8. 제64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을 승무시키지 아니하였을 9. 제6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승무정원의 인정을 받지 아니하였을 또는 같은 제4항을 위반하여 승무정원을 승무시키지 아니하였거나 결원을 충원하지 아니하였을 10. 제66조에 따른 선원의 자격요건 정원을 위반하였을 10. 제6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적성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을 여객선선장으로 승무시켰을 11. 제67조제1항을 위반하여 예비원을 확보하지 아니하였거나 같은 제2항을 위반하여 예비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12. 제76조제1항에 따른 선내 급식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같은 제2항을 위반하여 선박조리사를 선박에 승무시키지 아니하였을 13. 제84조를 위반하여 의사를 승무시키지 아니하였을 14. 제85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박에 의료관리자를 두지 아니하였거나 같은 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관리자 자격증을 가진 선원을 의료관리자로 선임하지 아니하였을 15. 제86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박에 응급처치 담당자를 두지 아니하였거나 같은 제2항을 위반하여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선원을 응급처치 담당자로 선임하지 아니하였을 16. 제102조를 위반하여 소지품 유실보상을 하지 아니하였을 17. 제106조제1항을 위반하여 재해보상을 완전히 이행할 있는 재해보상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하였거나 같은 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가입 금액을 승선평균임금 미만으로 가입하였을 18.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6조제4항을 위반하여 기간 내에 재해보상을 하지 아니하였을 **②** 제1항제6호 제11호의 벌칙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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