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선박소유자,
유기구제보험사업자등
또는
재해보험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6,
2016.12.27,
2020.2.18,
2021.6.15>
1.
제37조를
위반하여
실업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원을
송환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송환비용을
미리
내도록
요구하였을
때
4.
제39조를
위반하여
송환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
5.
제4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유기구제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하였을
때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42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기간
내에
유기
구제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
6.
제54조를
위반하여
승무선원의
부상이나
질병
중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
7.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원의
체불임금
지급을
보장할
수
있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였거나
기금을
조성하지
아니하였을
때
8.
제64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을
승무시키지
아니하였을
때
9.
제6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승무정원의
인정을
받지
아니하였을
때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승무정원을
승무시키지
아니하였거나
결원을
충원하지
아니하였을
때
10.
제66조에
따른
선원의
자격요건
및
정원을
위반하였을
때
10.
제6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적성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을
여객선선장으로
승무시켰을
때
11.
제67조제1항을
위반하여
예비원을
확보하지
아니하였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예비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
12.
제76조제1항에
따른
선내
급식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선박조리사를
선박에
승무시키지
아니하였을
때
13.
제84조를
위반하여
의사를
승무시키지
아니하였을
때
14.
제85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박에
의료관리자를
두지
아니하였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관리자
자격증을
가진
선원을
의료관리자로
선임하지
아니하였을
때
15.
제86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박에
응급처치
담당자를
두지
아니하였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선원을
응급처치
담당자로
선임하지
아니하였을
때
16.
제102조를
위반하여
소지품
유실보상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
17.
제106조제1항을
위반하여
재해보상을
완전히
이행할
수
있는
재해보상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하였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가입
금액을
승선평균임금
미만으로
가입하였을
때
18.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6조제4항을
위반하여
기간
내에
재해보상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
**②**
제1항제6호
및
제11호의
벌칙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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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3조
(벌칙)
**①**
선박소유자,
유기구제보험사업자등
또는
재해보험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6,
2016.12.27,
2020.2.18,
2021.6.15>
1.
제37조를
위반하여
실업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원을
송환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송환비용을
미리
내도록
요구하였을
때
4.
제39조를
위반하여
송환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
5.
제4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유기구제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하였을
때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42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기간
내에
유기
구제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
6.
제54조를
위반하여
승무선원의
부상이나
질병
중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
7.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원의
체불임금
지급을
보장할
수
있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였거나
기금을
조성하지
아니하였을
때
8.
제64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을
승무시키지
아니하였을
때
9.
제6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승무정원의
인정을
받지
아니하였을
때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승무정원을
승무시키지
아니하였거나
결원을
충원하지
아니하였을
때
10.
제66조에
따른
선원의
자격요건
및
정원을
위반하였을
때
10.
제6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적성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을
여객선선장으로
승무시켰을
때
11.
제67조제1항을
위반하여
예비원을
확보하지
아니하였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예비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
12.
제76조제1항에
따른
선내
급식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선박조리사를
선박에
승무시키지
아니하였을
때
13.
제84조를
위반하여
의사를
승무시키지
아니하였을
때
14.
제85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박에
의료관리자를
두지
아니하였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관리자
자격증을
가진
선원을
의료관리자로
선임하지
아니하였을
때
15.
제86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박에
응급처치
담당자를
두지
아니하였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선원을
응급처치
담당자로
선임하지
아니하였을
때
16.
제102조를
위반하여
소지품
유실보상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
17.
제106조제1항을
위반하여
재해보상을
완전히
이행할
수
있는
재해보상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하였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가입
금액을
승선평균임금
미만으로
가입하였을
때
18.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6조제4항을
위반하여
기간
내에
재해보상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
**②**
제1항제6호
및
제11호의
벌칙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