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선박소유자가
제27조제1항,
제53조,
제91조제3항
또는
제93조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53조의
벌칙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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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조
(벌칙)
**①**
선박소유자가
제27조제1항,
제53조,
제91조제3항
또는
제93조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53조의
벌칙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