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장은
선박에
있는
사람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에
있는
유류품(遺留品)에
대하여
보관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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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유류품의
처리)
선장은
선박에
있는
사람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에
있는
유류품(遺留品)에
대하여
보관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