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선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선내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
선박국적증서
2.
선원명부
3.
항해일지
4.
화물에
관한
서류
5.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선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선원명부
및
항해일지
등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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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
(서류의
비치)
**①**
선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선내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
선박국적증서
2.
선원명부
3.
항해일지
4.
화물에
관한
서류
5.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선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선원명부
및
항해일지
등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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