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양항만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선박의
충돌ㆍ침몰ㆍ멸실ㆍ화재ㆍ좌초,
기관의
손상
및
그
밖의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2.
항해
중
다른
선박의
조난을
안
경우(무선통신으로
알게
된
경우는
제외한다)
3.
인명이나
선박의
구조에
종사한
경우
4.
선박에
있는
사람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
5.
미리
정하여진
항로를
변경한
경우
6.
선박이
억류되거나
포획된
경우
7.
그
밖에
선박에서
중대한
사고가
일어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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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
(선박
운항에
관한
보고)
선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양항만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선박의
충돌ㆍ침몰ㆍ멸실ㆍ화재ㆍ좌초,
기관의
손상
및
그
밖의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2.
항해
중
다른
선박의
조난을
안
경우(무선통신으로
알게
된
경우는
제외한다)
3.
인명이나
선박의
구조에
종사한
경우
4.
선박에
있는
사람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
5.
미리
정하여진
항로를
변경한
경우
6.
선박이
억류되거나
포획된
경우
7.
그
밖에
선박에서
중대한
사고가
일어난
경우
##
제3장
선내
질서의
유지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