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흉기,
폭발하거나
불붙기
쉬운
물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과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승선한
사람은
즉시
선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6.4,
2024.2.6>
**②**
선장은
제1항에
따른
물건에
대하여
보관ㆍ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선장은
해원이나
그
밖에
선박에
있는
사람이
인명이나
선박에
위해(危害)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려고
할
때에는
그
위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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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
(위험물
등에
대한
조치)
**①**
흉기,
폭발하거나
불붙기
쉬운
물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과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승선한
사람은
즉시
선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6.4,
2024.2.6>
**②**
선장은
제1항에
따른
물건에
대하여
보관ㆍ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선장은
해원이나
그
밖에
선박에
있는
사람이
인명이나
선박에
위해(危害)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려고
할
때에는
그
위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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