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선박소유자는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선원에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및
그
밖의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선원근로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선박소유자는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선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선원근로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검토하고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선원근로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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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근로조건의
명시
등)
**①**
선박소유자는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선원에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및
그
밖의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선원근로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선박소유자는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선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선원근로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검토하고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선원근로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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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