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선원은
선원근로계약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고,
근로조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선박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선원은
선원노동위원회에
신청하여
근로조건
위반
여부에
대하여
선원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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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근로조건의
위반)
**①**
선원은
선원근로계약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고,
근로조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선박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선원은
선원노동위원회에
신청하여
근로조건
위반
여부에
대하여
선원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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