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
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박법」에
따른
대한민국
선박(「어선법」에
따른
어선을
포함한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용선(傭船)한
외국선박
및
국내
항과
국내
항
사이만을
항해하는
외국선박에
승무하는
선원과
그
선박의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과
그
선박의
선박소유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17,
2013.3.23,
2015.2.3>
1.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으로서
항해선이
아닌
선박
2.
호수,
강
또는
항내(港內)만을
항행하는
선박(「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예선은
제외한다)
3.
총톤수
20톤
미만인
어선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4.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부선(艀船).
다만,
「해운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상화물운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부선은
제외한다.
**②**
실습선원에
대하여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중
선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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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
(적용
범위)
**①**
이
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박법」에
따른
대한민국
선박(「어선법」에
따른
어선을
포함한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용선(傭船)한
외국선박
및
국내
항과
국내
항
사이만을
항해하는
외국선박에
승무하는
선원과
그
선박의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과
그
선박의
선박소유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17,
2013.3.23,
2015.2.3>
1.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으로서
항해선이
아닌
선박
2.
호수,
강
또는
항내(港內)만을
항행하는
선박(「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예선은
제외한다)
3.
총톤수
20톤
미만인
어선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4.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부선(艀船).
다만,
「해운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상화물운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부선은
제외한다.
**②**
실습선원에
대하여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중
선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