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유자는
선원근로계약에
부수하여
강제저축
또는
저축금
관리를
약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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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강제저축
등의
금지)
선박소유자는
선원근로계약에
부수하여
강제저축
또는
저축금
관리를
약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