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선박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휴직,
정직,
감봉
및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②**
선박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은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서
선원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았을
때와
선박소유자가
제98조에
따른
일시보상을
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선원이
직무상
부상의
치료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과
그
후
30일
2.
산전ㆍ산후의
여성선원이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작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과
그
후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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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조
(선원근로계약의
해지
등의
제한)
**①**
선박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휴직,
정직,
감봉
및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②**
선박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은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서
선원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았을
때와
선박소유자가
제98조에
따른
일시보상을
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선원이
직무상
부상의
치료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과
그
후
30일
2.
산전ㆍ산후의
여성선원이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작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과
그
후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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