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선박소유자는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려면
30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두고
서면으로
그
선원에게
알려야
하며,
알리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선박소유자가
천재지변,
선박의
침몰ㆍ멸실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서
선원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
2.
선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하선한
경우
3.
선원이
제22조제3항에
따라
하선
징계를
받은
경우
**②**
선원은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려면
30일의
범위에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선원근로계약에서
정한
예고기간을
두고
선박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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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선원근로계약
해지의
예고)
**①**
선박소유자는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려면
30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두고
서면으로
그
선원에게
알려야
하며,
알리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선박소유자가
천재지변,
선박의
침몰ㆍ멸실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서
선원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
2.
선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하선한
경우
3.
선원이
제22조제3항에
따라
하선
징계를
받은
경우
**②**
선원은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려면
30일의
범위에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선원근로계약에서
정한
예고기간을
두고
선박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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