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선원근로계약이
선박의
항해
중에
종료할
경우에는
그
계약은
선박이
다음
항구에
입항하여
그
항구에서
부릴
화물을
모두
부리거나
내릴
여객이
다
내릴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②**
선박소유자는
승선ㆍ하선
교대에
적당하지
아니한
항구에서
선원근로계약이
종료할
경우에는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승선ㆍ하선
교대에
적당한
항구에
도착하여
그
항구에서
부릴
화물을
모두
부리거나
내릴
여객이
다
내릴
때까지
선원근로계약을
존속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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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선원근로계약의
존속)
**①**
선원근로계약이
선박의
항해
중에
종료할
경우에는
그
계약은
선박이
다음
항구에
입항하여
그
항구에서
부릴
화물을
모두
부리거나
내릴
여객이
다
내릴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②**
선박소유자는
승선ㆍ하선
교대에
적당하지
아니한
항구에서
선원근로계약이
종료할
경우에는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승선ㆍ하선
교대에
적당한
항구에
도착하여
그
항구에서
부릴
화물을
모두
부리거나
내릴
여객이
다
내릴
때까지
선원근로계약을
존속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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