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등
포괄승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선박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옛
선박소유자와
체결한
선원근로계약은
종료하며,
그때부터
새로운
선박소유자와
선원
간에
종전의
선원근로계약과
같은
조건의
새로운
선원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새로운
선박소유자나
선원은
72시간
이상의
예고기간을
두고
서면으로
알림으로써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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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선원근로계약
종료의
특례)
상속
등
포괄승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선박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옛
선박소유자와
체결한
선원근로계약은
종료하며,
그때부터
새로운
선박소유자와
선원
간에
종전의
선원근로계약과
같은
조건의
새로운
선원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새로운
선박소유자나
선원은
72시간
이상의
예고기간을
두고
서면으로
알림으로써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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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