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원에게
제55조에
따른
퇴직금
외에
통상임금의
2개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실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
선박소유자가
선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
2.
선원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달라
선원이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
3.
선박의
침몰,
멸실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어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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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실업수당)
선박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원에게
제55조에
따른
퇴직금
외에
통상임금의
2개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실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
선박소유자가
선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
2.
선원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달라
선원이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
3.
선박의
침몰,
멸실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어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