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거주지
또는
선원근로계약의
체결지가
아닌
항구에서
하선하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선원의
거주지
또는
선원근로계약의
체결지
중
선원이
원하는
곳까지
지체
없이
송환하여야
한다.
다만,
선원의
요청에
의하여
송환에
필요한
비용을
선원에게
지급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선박소유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송환에
든
비용을
선원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선박소유자는
6개월
이상
승무하고
송환된
선원에게는
송환에
든
비용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청구할
수
없다.
1.
선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하선한
경우
2.
선원이
제22조제3항에
따라
하선
징계를
받고
하선한
경우
3.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선원근로계약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선박소유자가
부담할
비용은
송환
중의
교통비,
숙박비,
식비
및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3.3.23>
**④**
선박소유자는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선원에게
송환비용을
미리
내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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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조
(송환)
**①**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거주지
또는
선원근로계약의
체결지가
아닌
항구에서
하선하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선원의
거주지
또는
선원근로계약의
체결지
중
선원이
원하는
곳까지
지체
없이
송환하여야
한다.
다만,
선원의
요청에
의하여
송환에
필요한
비용을
선원에게
지급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선박소유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송환에
든
비용을
선원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선박소유자는
6개월
이상
승무하고
송환된
선원에게는
송환에
든
비용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청구할
수
없다.
1.
선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하선한
경우
2.
선원이
제22조제3항에
따라
하선
징계를
받고
하선한
경우
3.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선원근로계약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선박소유자가
부담할
비용은
송환
중의
교통비,
숙박비,
식비
및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3.3.23>
**④**
선박소유자는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선원에게
송환비용을
미리
내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