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유자는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선한
선원에게
송환에
걸린
일수(日數)에
따라
그
선원의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송환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송환을
갈음하여
그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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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송환수당)
선박소유자는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선한
선원에게
송환에
걸린
일수(日數)에
따라
그
선원의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송환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송환을
갈음하여
그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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