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노동위원회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특별노동위원회로서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선원노동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선원노동위원회(이하
"선원노동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그
명칭,
위치,
관할구역,
소관
사무,
위원의
위촉,
그
밖에
선원노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
및
「노동위원회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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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선원노동위원회)
**①**
「노동위원회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특별노동위원회로서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선원노동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선원노동위원회(이하
"선원노동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그
명칭,
위치,
관할구역,
소관
사무,
위원의
위촉,
그
밖에
선원노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
및
「노동위원회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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