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소유자가
제38조에
따른
송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선원이
송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선원을
송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환에
든
비용은
그
선박소유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선박에
승선하는
외국인
선원이
국내에
유기(遺棄)되어
해당
선원이
송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원을
자기나라로
송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송환에
든
비용은
해당
외국선박의
기국(旗國)에
구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송환조치에
든
비용을
선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송환조치에
든
비용이
변제(辨濟)될
때까지
해당
선박의
출항정지를
명하거나
출항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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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조
(선원
송환을
위한
조치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소유자가
제38조에
따른
송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선원이
송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선원을
송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환에
든
비용은
그
선박소유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선박에
승선하는
외국인
선원이
국내에
유기(遺棄)되어
해당
선원이
송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원을
자기나라로
송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송환에
든
비용은
해당
외국선박의
기국(旗國)에
구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송환조치에
든
비용을
선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송환조치에
든
비용이
변제(辨濟)될
때까지
해당
선박의
출항정지를
명하거나
출항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3.3.23>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