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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선원법 제42조 (선원 송환을 위한 조치 등) 법률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소유자가 제38조에 따른 송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선원이 송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선원을 송환하여야 한다. 경우 송환에 비용은 선박소유자에게 구상(求償)할 있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선박에 승선하는 외국인 선원이 국내에 유기(遺棄)되어 해당 선원이 송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원을 자기나라로 송환할 있다. 경우 송환에 비용은 해당 외국선박의 기국(旗國)에 구상할 있다. <개정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송환조치에 비용을 선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송환조치에 비용이 변제(辨濟)될 때까지 해당 선박의 출항정지를 명하거나 출항을 정지시킬 있다. <개정 2013.3.23>
B 선원법 제42조 (선원 송환을 위한 조치 등) 법률 @ff7be07
##### 제42조 (선원 송환을 위한 조치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소유자가 제38조에 따른 송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선원이 송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선원을 송환하여야 한다. 경우 송환에 비용은 선박소유자에게 구상(求償)할 있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선박에 승선하는 외국인 선원이 국내에 유기(遺棄)되어 해당 선원이 송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원을 자기나라로 송환할 있다. 경우 송환에 비용은 해당 외국선박의 기국(旗國)에 구상할 있다. <개정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송환조치에 비용을 선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송환조치에 비용이 변제(辨濟)될 때까지 해당 선박의 출항정지를 명하거나 출항을 정지시킬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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